/삽화=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한 동물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후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신체가 녹화된 것을 의심한 B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동물병원을 빠져나오자 A씨는 곧바로 차를 끌고 뒤쫓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B씨의 신체가 녹화됐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