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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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뻔뻔하게 봐준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남용한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이 사건은 간접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한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한 총리님 모해위증 사건을 또 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6일과 22일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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