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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가림막 치고 30명 넘게 '단체 술판'…식당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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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는 때 30명 넘는 젊은 기업인들의 친목 모임을 갖고 몰래 술판을 벌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방역 당국은 과태료도 제대로 물리지 않았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녀가 대형음식점 2층 방 안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