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안해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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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유 전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유 씨는 가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승리는 유 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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