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상 등)로 기소된 A(27)씨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9)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 정도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심하지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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