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등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첫 공판 진행
무자본 M&A 이후 시세조종·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
前대표 측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 외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에스모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한 부분을 제외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자기 자본 없이 상장기업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57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금 수십억원을 이 회장에게 제공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김 전 대표에게 적용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나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허위 용역 계약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한편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이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잇달아 인수했는데, 라임자산운용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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