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5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토지소유자 현황을 3기 신도시 부지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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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인원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과 LH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 정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을 조사한다. 지체제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직원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부분은 향후 법령 등에 따져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로 얻은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어 "감사원의 공익감사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2차 신규택지 발표 등 ′2·4대책′ 부동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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