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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조사' 개인정보 수집에···"전수조사 위법"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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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직원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조사 예고

서울경제


정부가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인 가운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본부만 아니라 지방청도 포함된다.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며 정부의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보유한다.

국토부는 이들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찾을 예정이다. LH는 문제가 불거진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 직원들이 부동산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고양 창릉에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LH는 확인 결과 직원 중 해당 토지 보유자는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고양 창릉에선 추가 연루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합동조사는 직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되기에 LH 직원과 그 가족이 개입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압적인 개인정보 회수라는 반발도 감지된다.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가족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냐는 것이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전수 조사는 위법”이라며 정부를 성토하는 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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