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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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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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측 "2억은 법률 자문료…설령 청탁이라도 변호사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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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 둘 다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를 의뢰한 적이 없고 라임 판매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이 받은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이 의뢰한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라면서 "입금 세금계산서도 처리하는 등 이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는데 알선·청탁이라면 그렇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불허한 부분은 중단 사유가 없고, 우리은행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양산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도 윤 전 고검장은 무죄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변호사 업무에 본질적으로 알선과 청탁이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접대·향응·뇌물 제공 등이 아닌 이상 윤 전 고검장의 경우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019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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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 "윤갑근 법률 자문 한 적 없다"…이종필 "재판매 요청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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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에 법률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증언대에 선 전 메트로폴리탄 총무이사 A씨는 "맡았던 업무 범위 내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전 메트로폴리탄 재무이사 B씨도 "(윤 고검장의 자문이) 내가 아는 선에서는 없었다"라면서 "월마다 자문료 나가는 다른 법무법인이 있었고, 메트로 관련 언론 기사가 뜰 때 기존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C에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윤 전 고검장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접대·청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에 따르면 그는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의 소개로 손 은행장과 연줄이 있다는 윤 전 고검장을 만났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을 세 차례 만나 펀드 판매 중단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손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라는 직접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보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재판매가 목적이고 그런 기대를 품은 것은 맞으나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라임 투자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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