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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에 날 세운 이상헌 "게임법 통과 힘모아달라"

머니투데이 이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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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에 날 세운 이상헌 "게임법 통과 힘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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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의원실에서 만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의원실에서 만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며 "전부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는데,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았다.

이 의원은 절차상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해서다.

다만, 이 의원은 현재 문체위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것에 대해 "게임법 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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