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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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는 물론 과천, 안산장상지구 등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투기행위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인적인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구조인지를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한다.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도 대상이다. 지구별 입지 발표 5년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다.
조사단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모든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3월2째주에 발표한다. 이후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他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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