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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투기의혹에도 처벌 회의론 나오는 이유… "증권사와 비교하면 규제 너무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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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리는데 상황이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징계를 할만한 강력한 내부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부자의 관련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증권·운용사와 비교해 LH의 규제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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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하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발 택지에 있어 국토부·공사·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LH 임직원 10여명과 배우자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2만3028㎡(7000평)에 달하는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광명 시흥지구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지금 LH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 규정, 부패방지법상 처벌 규정(몰수 추징)을 근거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매수 시점이 2019년 경이라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용한 것인지 여부가 애매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매수한 것이라면 처벌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을 지시할 만큼 의혹은 커졌는데 LH 내부에선 "직원은 땅 사면 안 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LH 일부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그동안 허술했던 내부 규제 제도가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에 엄격한 잣대를 가진 증권시장보다 규제가 느슨하다보니 직원들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증권가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명확하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 만을 통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의도의 한 투자운용사 관계자는 "임직원이 주식을 사고 팔 때 회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직원이 어떤 종목을 얼마나 사는지 회사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규정 위반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반면 LH의 내부 규정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사실상 내용이 같다. 2012년 개정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본인이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LH가 마련한 행동 수칙은 자가진단과 개선 도모를 위한 선언적 수칙에 가깝다. LH는 지난 2019년 12월 ‘직무별 행동윤리수칙'을 만들었다. 보상·판매·인허가·주거복지 등 직무 특성을 반영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직무 수행 시 잠재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해 자가진단하고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규정 위반해 적발되거나 징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규정이 없어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나 징계 수위도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파면 수준의 처분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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