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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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지정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광명과 시흥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일정 정도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투자 수익에 대한 몰수나 환수가 가능할지는 엇갈린다.
■법적 쟁점은 '업무과정'상의 '비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나 LH 등 신도시 지정과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10여명의 전현직 LH직원은 대출금 58억원을 끼고 광명과 시흥 일대 토지를 99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는 농지다. 이들은 허위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크기가 큰 대형 필지를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분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훈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공공개발을 주도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LH임직원이 토지소유주가 받을 대토보상을 가로 챈 것"이라며 "형사법 처벌 여부를 떠나 공기업과 국가의 토지개발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9조·57조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7조·86조에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LH 직원들이 시흥·광명 신도시가 지정될 것을 업무 중 알고 토지를 매수했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만일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비밀'일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도 성립해 해당 부동산을 몰수 하거나 부동산 가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상 비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업무'가 아닌 토지 '보상' 등 업무를 수행했고, 광명 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토지 개발에 대한 뉴스가 있었던 만큼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토지 보상 업무의 경우 토지 지정 업무와 별개 영역에서 이뤄져 업무 연관성이 없다. 또 광명과 시흥 개발 정보는 과거부터 있어와 비밀이 아닌 시중에 떠도는 뉴스였고 이를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인가 타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인가를 따질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LH 직원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입하고 그 땅을 대토보상 받을 최소 면적이상으로 나누고, 나무까지 심었다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응철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을 활용한)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법행위의 경우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도시(토지)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현재의 벌금 상한선(5000만~7000만원)방식이 아니라 수익에 비례해서 과징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부당이득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차제에 기능이 비대해진 LH를 기능별, 지역별로 쪼개는 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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