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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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숙원인 공법단체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개 단체 중 하나인 5·18민주화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았다.
4일 5·18 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승인했다.
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임종수 전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5·18 공로자회는 5·18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쳤지만 장해 등급을 받지 못한 기타 등급으로 인정돼 소정의 보상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5·18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에 산재해 있었는데, 공법단체 재편으로 한 단체에 모이게 됐다.
5·18민주화공로자회 임종수 설립준비위원장은 "5·18민주유공자들의 숙원인 공법단체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법단체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5·18민주화공로자회 외에 유족회와 부상자회도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회원 자격 문제와 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 설립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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