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 증인 출석…“어두운 안색·눈물, 부부싸움 의심해”
“정인이 숨진 날 아침 양모 ‘지금은 얘기할수 없다, 나중에’라고 말해”
“악쓰는 소리·물건 던지는듯한 소리 작년 추석께에도 들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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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양부모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아래층 사는 주민이 정인이 숨진 날 운동 기구 덤벨을 내려놓는 듯한 심한 진동과 소음을 여러 차례 느꼈다고 진술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파트 아래층 주민 A씨가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네다섯 차례 심한 소음과 진동을 느끼고 장씨를 만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아침에 거실에서 남편과 빵과 커피를 마시던 중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내려놓는 것처럼 ‘쿵’ 소리가 심하게 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여섯 살짜리 손녀 딸이 있어 웬만한 층간 소음은 참는데 그날은 남편이 (층간 소음이)심하다는 표정을 지어 선수 쳐서 위층에 올라갔다”며 “층간 소음으로 찾아간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완전히 다른 소리”라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시간이었고 아이가 뛰는 소리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 “아이들 다니는 소리도 아니고 너무 심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와 관련, 부검·감정을 한 법의학자들은 정인이의 사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A씨 부부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지 5~10분 후 함께 집을 나섰다. A씨는 장씨가 사는 위층으로, A씨의 남편은 담배를 피러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남편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40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약 4분 후 올라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장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그날 만난 장씨가 문을 휴대폰 가로 너비만큼 열어 줬고 장씨의 다리 사이로 서너 살로 보이는 어린 아이가 올려다봤다고 기억했다. 얼굴이 어두운 장씨를 본 A씨가 “혹시 부부싸움을 하느냐”, “신고해 주겠다”,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말을 건네자 장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이따가 얘기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께에도 A씨는 그보다 더 작은 소음 등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전부터 오후 내내 여자가 악을 써 가며 의자 같이 무거운 물건을 집어던져 벽이 울릴 정도의 소리를 들었다”면서도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에는 “악을 쓰는 소리는 안 나고 덤벨 소리만 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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