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배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 주장한 양모, '국민참여재판 원하나' 질문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이 3일 열린 가운데 정인이 양부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정인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가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양부모의 이웃 주민, 그리고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에서 양부모 변호인 측은 장씨가 정인이의 좌측 쇄골 등을 골절 시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공소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처음에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고의였는지 몰랐다면서 돌이켜보니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인정하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서울경제


그러나 주의적 공소사실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장씨 측은 "적어도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면서 "미필적 고의로도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면서 "여전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인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씨 역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양부 측은 "정서적 학대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면서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도 했다.

재판에서 양부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도 1, 2차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인 4차 공판에는 정인이를 부검하고 이후 사망 원인을 재검정했던 법의학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