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리분석 결과 증언···"'아이 안 밟았다' 진술 신빙성 없어"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심리분석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나타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관련 검사에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가 결과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를 학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심리상태·성격특성·정신질환 여부·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앞서 검찰은 양부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근거로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장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파악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하는 기법이다. 행동분석은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A씨는 "장씨에게 아이를 고의로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생리적 반응을 분석했다'며 "장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복부에 외력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 장씨는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행동분석 결과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편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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