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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망하던 그 날..."덤벨 떨어뜨리듯 '쿵'소리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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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일 아침, 수차례 '쿵' 소리 나서 올라가

이전에도 고성, 벽에 물건 던지는 소리 들려"

서울경제


양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사망하던 당일 아파트에서 진동을 동반한 굉음이 반복됐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이 주민은 정인 양의 아랫집에 거주했다. 해당 증언은 정인 양이 숨지던 날 양모 장 모씨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장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장씨와 안씨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 나는 소리가 심한 진동과 함께 윗집에서 났다"며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웬만하면 이웃끼리 참고 살려고 하는데 4, 5차례 소리가 반복돼 처음으로 윗집에 올라가 봤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니 장씨가 문을 핸드폰 가로 너비만큼만 열어주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지금 집에 없고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날 A씨의 증언은 정인 양의 사망 당일(지난해 10월 13일) 장씨의 행적을 두고 검찰과 장씨 측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장씨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차례에 걸친 사인 감정 결과 정인 양은 '배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복부가 손상됐고 이후 복강 내 과다 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장씨가 정인 양의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를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췌장이 끊길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장씨 집에서 수상한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장씨 집에서 여성이 악을 쓰고 무거운 물건을 벽에 집어던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며 “부부싸움인 줄 알았지만 성인 남성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A씨는 "10월 13일 저녁에 형사들이 왔다 갔길래 사건이 터졌음을 짐작했다”며 “그 날 아침에 들었던 소음이 생각나 아이가 잘못된 것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인터넷에 양천구 아동학대를 검색해보니 관련 뉴스가 나와 짐작이 맞았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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