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3차 재판에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관계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심리분석관 "양모 본인의 스트레스 표출했을 가능성 높아"
양모는 정인양을 발로 밟고 바닥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A씨는 "담당 검사관도 채점을 하고 대검에 있는 다른 분석관도 다 독립적으로 채점을 한다"며 "이 사건에선 4명이 분석을 했는데 (양모의 진술이) 모두 다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인양의 복부에 외력을 가한 부분과 관련해서 장씨는 배와 등을 때린 것, 실수로 떨어트린 것, 심폐소생술 외에는 외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비언어적·언어적인 행동 징후가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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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장씨의 인지 측면은 평균 연령 수준으로 보이고 상황판단 능력도 굉장히 민첩하다"며 "성격적 측면에서는 자기 욕구 충족이 우선시 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욕구 충족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보였으며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꽤 크고, 정서적으로 피상적인 의견이 많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종합한 결과 사이코패스적 측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인양을 결국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인양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괴로움이나 죄책감 등은 다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A씨는 임상심리 평가에서 양모가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22점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A씨는 "(22점이라는) 점수만 가지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경향, 공격적인 성향, 무책임성을 종합해서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인 "돌 지난 아이 맨밥만 먹여", 이웃 주민 "사망한 날 '쿵' 소리 들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양모는 연신 고개를 푹 숙이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부도 재판 내내 바닥만 쳐다봤으며 오전 재판이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못 한 채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다만 재판장이 이들에게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재판에선 각각 양부모의 지인 B씨와 양부모의 집 아랫 층에 거주하는 이웃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담담하고도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다.
B씨는 "지난해 정인 양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봤다"며 "장씨가 밥을 먹였고 고기 반찬도 있는데 맨밥만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이 베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길래, 고기를 물에 씻어서 주라고 잔소리를 했다"며 "반찬은 거의 안 주고 맨밥에 상추를 뜯여서 조금 먹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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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양부모가 돌이 지난 아이에게 반찬을 먹이지 않는 부분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B씨는 "피해아동이 돌을 넘었기 때문에 이유식이 아닌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가지를 섭취해야 하는 때인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다"며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아빠는 거의 육아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일임하는 듯 한 모양새였다"며 "친 딸이 있어서 그 딸을 많이 케어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양부모는 B씨와 수차례 키즈카페를 방문하면서도 정인양은 데려오지 않았다고도 한다.
B씨는 "'(정인양이) 어린 아이라서 당연히 (키즈카페에) 동반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 이후로 진술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키즈 카페에) 동반하지 않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쯤 키즈카페를 갔는데 '피해자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장씨가 '집에 혼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3시간동안 집에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수시로 확인한다고 그래서 안심이 됐다"면서도 "핸드폰을 자주 본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앱을 봤는지) 확인은 못 했다"고 기억했다.
정인양은 차 안 등에서 혼자 방치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B씨는 "지난해 김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장씨를 만났는데, 장씨가 정인양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어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1시간 이상 카페에 머물다 보니까 아이가 걱정되서 물어보니, 장씨가 핸드폰을 차에다가 두고 전화를 걸어놓은 사애로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울거나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큰 소리였다"면서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진동과 소음에 항의 차원으로 양부모의 집으로 올라가 양모를 만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C씨는 "양모는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얼굴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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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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