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까지 기초조사 완료 계획
신규 택지 개발 관련 직원들은 '거주 목적 아닌 토지거래 금지'도 검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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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다른 3기 신도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3일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와 관계 공공기관 관련 부서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총리실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우선 직위해제 조치 뒤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공사··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 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의심 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처벌 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에 앞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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