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혼자 차에 두고 엄마는 카페에" "숨진 날 '쿵' 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인이 혼자 차에 두고 엄마는 카페에" "숨진 날 '쿵' 소리"…재판서 쏟아진 증언들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세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증인신문에는 정인이 부모의 지인 A씨가 나왔습니다. A씨는 정인이 엄마 장모 씨와 입양아 가족 모임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A씨는 '엄마 장씨가 정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 한 카페를 장씨와 함께 갔다"며 "엄마 장씨가 잠든 정인이는 1시간 넘게 차 안에 둔 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A씨는

"정인이에게 맨밥만 먹이지 말고 고기도 주라고 얘기했지만 장씨가 '간이 된 음식은 안된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정인이를 처음 본) 지난해 3월에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8월말에 봤을 땐 얼굴이 까매졌고, 다리에 얼룩덜룩한 멍 자국도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오후 증인신문에는 아랫집 주민 B씨가 나왔습니다.

B씨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수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B씨가 직접 윗집에 엄마 장씨를 만나러 갔는데 "(장씨가) 울고 있었고, '나중에 말씀드린다'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즈음에도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를 던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며

"부부싸움 같았지만 상대방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