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너무 불쌍해 잠도 안 온다" , "당장 사형해야" 울분
정인이 양부모 "살인 고의 없었다" 적극 반박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시민들이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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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이주미 기자] "정인아 미안해", "정인이를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3일 오전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에서 열린 가운데 정인이 양부모를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울분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살인공범 양부 즉시 구속하라!', '양부모는 살인자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의도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 앞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지난 2월에 있던 2차 공판 당시보다 모인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양부모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법원 주변은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 사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정문 양쪽에는 정인 양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길을 따라 놓여있었다.
이날 법원을 찾은 70대 박 모씨는 "이번 정인이 사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인이가 너무 불쌍해서 잠이 안 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살인죄를 꼭 적용해서 무조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을 찾은 홍 모씨는 "정인이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법원에 나왔다"며 "양부와 양모 두 명 다 사형이란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김 모씨는 "이번 사건이 연쇄살인만큼 잔혹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정인 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놓여있다. 사진=이주미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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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정인이 양부모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화를 참지 못하기도 했다. 김 씨는 "(정인이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양부에 대해) 정인이가 몸이 성한 곳 없이 죽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몰랐다고 한다"며 "지금도 변명으로 자기 죄를 포장하는 모습에 더 큰 분노가 차오른다"고 비판했다.
학대로 망가진 정인 양 생전 모습과 공개된 학대 방법에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시위를 위해 경기도 양평에서 온 한 시민은 직접 챙겨온 정인이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 정인이 얼굴에 발자국 모양의 멍이 들었다. 또 전체 혈액의 95%를 출혈하고 사망했다는데 그 고통은 성인조차 참기 힘들 것"이라고 울먹거렸다.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야 법원을 찾았다는 70대 시민은 "양부가 정인이에게 비비탄을 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면서 "마음이 아파서 몇날며칠을 울었다"고 토로했다.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한 시민이 상복을 입고 정인 양 사진을 들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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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부모 변호인 측은 양모가 정인이 좌측 쇄골 등을 골절 시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했다.
또한 앞서 학대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엔 고의였는지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모 측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함께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양모 측은 "적어도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 여전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인이를 부검하고 사망 원인을 재검정했던 법의학자 등이 출석하는 4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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