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양모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 대답
'외력' 세기·고의 두고 검찰-변호인 측 공방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공판이 열린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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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재판에서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수차례 아령이 떨어지는 듯한 큰 진동소리가 들렸다는 아래층 이웃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정인이 사건'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헬스장에서 아령을 내려놓을 때 나는 것처럼 심하게 울리는 소리가 몇분 차이를 두고 4, 5회 정도 울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남편과 아침식사를 하다 소리가 너무 심해서 윗층에 올라갔다"며 "단순히 애들이 뛰는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부연했다. 평소 아이들이 뛰어서 발생한 층간소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5~10분 정도 '쿵'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모 장모(34)씨를 만났을 당시 상황도 생생히 전했다. 현관문을 8㎝ 가량 연 장씨는 울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장씨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고 회상했다. 장씨는 당시 양부 안모(36)씨는 없다고 전했다. 그때 4살 가량의 양부모 친딸이 걸어나와 A씨를 쳐다보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아령을 내려놓는 듯한 소리를 들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일주일 전쯤에는 오전부터 하루종일 여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며 "(싸우는) 상대방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양모 장씨와 양부 안모(36)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등에 가해진 강한 둔력으로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당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씨가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충격을 가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장씨 측은 "맹세코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사망할 정도의 외력이 아니었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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