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는 3일 LH 직원들 및 그 가족 등 총 14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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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0여명과 그 배우자들은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의혹이 나오자 시민단체 활빈단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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