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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땅투기'의혹 "신규택지 담당자, 토지거래 금지..내주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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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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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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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날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100억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이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현 처벌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했다.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나왔다.

다만 해당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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