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이 양부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3.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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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이'가 학대로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양모 장모씨의 집에서 소음이 크게 났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이 나왔다. 장씨는 정인이의 배를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정황 증거가 나온 셈이다.
장씨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의 3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9시 40분쯤 덤벨 떨어지는 소리가 4~5차례 났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소리는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나는 소리와는 달랐다. A씨는 "(덤벨을) 내려놓으면 나는 '쿵'하는 소리에 아래층이 울렸다"면서 "당시 (옆에 있던) 남편도 '애기들 다니는 소리도 아니고, 운동 소리도 아니고'라며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전례가 없는 큰 소음에 A씨는 처음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았지만 문을 연 장씨는 울고 있었다. A씨는 평소 표정이 좋지 않던 장씨가 걱정돼 "부부싸움이면 신고해주겠다"고 했지만 "죄송하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 "이따가 이야기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의 손상을 가해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밟았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정인이의 복부를 밟은 적이 없다"면서 "배를 가격한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장씨는 정인이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아래층에도 들렸던 소음이 정인이의 사망과 학대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에 변호인 측도 A씨에게 이날 발생한 소음이 "큰딸이 뛰어내리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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