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 탈출 카페에서 몰래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방으로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아르바이트 직원)이 문 닫고 나가기 전까지 눈을 뜨지 말아 달라고 하더니 허벅지 뒤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어 뒤돌았을 때 그분 손에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휴대전화 쥔) 다른 손은 급히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피해 여성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촬영한 게 의심이 돼서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계속 보여달라고 해서 보니 거기에 휴대폰을 제 치마 속에 넣어서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일했다"는 업체 측의 말에 따라 압수한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방으로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아르바이트 직원)이 문 닫고 나가기 전까지 눈을 뜨지 말아 달라고 하더니 허벅지 뒤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어 뒤돌았을 때 그분 손에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휴대전화 쥔) 다른 손은 급히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피해 여성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촬영한 게 의심이 돼서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계속 보여달라고 해서 보니 거기에 휴대폰을 제 치마 속에 넣어서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일했다"는 업체 측의 말에 따라 압수한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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