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벨 놓는 것 같은 소리…층간소음 처음 아니지만 평소와 달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2021.3.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강수련 기자 =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공판에서 이웃 주민이 정인양이 숨지던 날 있었던 일을 추측하게 하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장씨 지인에 이어 아랫집 주민 B씨가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장씨 부부가 지난해 5월쯤 이사온 뒤 "아기들이 있어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다"며 빵을 들고 인사하러 와 부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장씨 부부와 왕래하면서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위층에서 큰 진동소리가 들려 장씨 집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장씨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이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바로 그날이다.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무거운 덤벨을 바닥에 놓을 때 나는 '쿵' 소리가 들렸다"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했다. 게다가 그 소리가 연거푸 난 게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들렸다고 B씨는 말했다.
B씨는 "저도 손자가 여섯살이라 웬만한 층간소음은 참지만 그날은 소리가 너무 심했고 그 소리가 너댓번 들렸던 것 같다"며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간 건 그때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B씨는 그날 오전 9시45분쯤 장씨 집으로 올라갔더니 장씨가 휴대전화 가로길이 정도되는 만큼 문을 열고 맞았다고 했다. 그 틈으로 보았더니 장씨 옆으로 첫째 딸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지만 집 안에서 아이 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장씨가 울고 있길래 B씨는 "혹시 부부싸움이면 내가 신고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장씨가 "남편은 지금 없다"며 "지금은 얘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게 B씨의 증언이다.
B씨는 "추석 전후에도 (장씨 집에서) 여자 소리와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났다"며 큰 소음이 들린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고도 증언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