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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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선정 전에 토지 7000평을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이 지난달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2만3028㎡)의 지분을 나눠 사전에 사들였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 이들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지만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관할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며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자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매입 자금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된다"며 "단순 투자를 넘어 (신도시개발)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LH가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LH 측은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나온 토지면적을 바탕으로 역추적해 12명의 직원 명단을 파악하고 직무배제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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