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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인권위 “최숙현 선수 사망, 지자체 성적 우선·부실 운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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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주시체육회·문체부에 개선 권고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감독 등에게 가혹 행위를 당하고 숨진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 사건 배경에 지방자치단체의 성적 우선주의와 부실 운영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최 선수가 숨지기 직전 인권위에 낸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성적만을 우선시하고, 팀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기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 피해를 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장과 경주시체육회장에게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해자들, 문체부 조사가 이뤄진 대한철인3종협회·대한체육회 등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른 기관의 조사와 중복을 피하고, 피해가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와 관행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경주시가 소속 직장운동부를 본래 취지인 지역 체육 활성화보다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10개월 단기계약 선수들을 둔 것 역시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경주시와 직장운동부 운영을 위탁받은 경주시체육회가 우수한 성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선수 계약을 제외하고, 직장운동부의 훈련·선수 처우 실태·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며 “직장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해 팀 내 폭행 등을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주시가 여자 트라이애슬론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과 검찰·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진술한 선수들이 다른 지자체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건과 연계된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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