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경주시청이 트라이애슬론팀 등 직장운동부를 체육회에 맡겨 운영하게 하면서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주시 체육회가 전국체전 등 대회 입상을 위주로 예산을 몰아 사용하면서 선수들과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등 처우 개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회가 팀 운영 전반을 감독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故 최숙현 선수 사례처럼 선배 선수나 물리치료사가 후배 선수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도 적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주시에 이미 직장운동부 운영관리에 대한 내규가 있는 만큼, 선수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체육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직장운동부 운영이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확산시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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