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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지인 "아이 차에 두고 1시간 넘게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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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살인 등 혐의 5차 공판기일 진행

증인 "밖에 주차된 차량에 1시간 넘게 방치"

"얼굴 표정 힘들어 보이고, 볼 때마다 까매져"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2021.03.0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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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이기상 기자 = 입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다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사망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부터 눈에 띄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장씨의 지인 B씨는 "4월부터 정인이의 얼굴이 힘들어 보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입양가족 모임을 통해 이들 부부를 알게 된 사이로, 2019년 말 모임에서 처음 장씨와 A씨를 만났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장씨 부부와 함께 키즈카페를 가고 식사를 하는 등 약 15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부부는 B씨와의 만남 중 10번 정도 정인이를 데리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B씨는 "지난해 4월말에 정인이를 봤는데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그때부터 (정인이의) 얼굴이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했다"며 "정인이가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도 얼굴이 안 좋아보여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검찰이 "(아이가) 2시간을 넘게 자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의아했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지난해 9월초에도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장씨를 만났는데, 그때는 장씨가 정인이를 밖에 주차된 차량에 약 1시간이 넘게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께 차량에 정인이가 30분가량 방치됐다는 의혹으로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이외에도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장씨에게) 정인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차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다"며 "카페에서 1시간이 넘게 있었는데, 제가 걱정돼서 '아이가 깨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장씨가 '휴대전화 1개를 차에 두고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시간이 넘어도 계속 카페에 있어서 걱정이 돼 제가 주차장에 나가봤더니, 그때까지 정인이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당시 며칠 만에 정인이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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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초상화가 놓여져 있다. 2021.03.0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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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정인이의) 얼굴 표정이 힘들어 보였고, 만날 때마다 점점 더 까매졌다"며 "갈수록 살도 빠지는 등 아이가 너무 힘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식사를 위해 장씨 등과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장씨의 말과 달리 정인이가 실제로 밥을 잘 먹었다고도 했다.

B씨는 "정인이 얼굴이 힘들어 보였음에도 주는대로 잘 먹었던 것 같다"며 "고기 반찬도 있었는데 장씨가 맨밥만 먹여서 '고기 반찬을 좀 주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장씨가 '간이 돼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정인이 배를 세게 한 대 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복부를 발로 밟는 등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맹세코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로나마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사망 당일 배를 한 대 세게 친 적은 있다는 부분은 지난 공판기일 때 인정한 바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육과정에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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