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 DB |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방 탈출 카페에서 몰래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에게 눈을 가리라고 한 뒤 방으로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챈 손님이 112에 이를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카페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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