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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창녕군,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 12일 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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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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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2일까지 2주간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군민 6만 1200여 명 모두에게 지급하고자 찾아가는 방문 접수와 미신청세대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한인 지난 2월 26일까지 신청대상 군민의 97%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군은 장기출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2주간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26일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관내 주소를 둔 전 군민과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 된 결혼이민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씩 가구 단위로 창녕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원대상 군민 한 명이라도 더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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