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지인·이웃 주민 등도 증인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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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가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이 양모의 주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수 있었던 근거는 심리 분석 결과가 바탕이 됐다.
이에 따라 심리분석관의 심리분석관의 조사 및 분석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통해 살인 고의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 주민과 지인의 증언도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와 장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인 셈이다.
한편, 이날도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서울남부지법 앞을 찾았다. 법원 앞에는 ‘양부 구속’, ‘양모에 사형 선고’ 등이 적힌 팻말이 자리했다.
이처럼 장씨와 안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변호인은 장씨에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 혐의는 인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부 안씨는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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