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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숨지게 할 의도 없었다" 주장하는 양부모 3차 공판···'심리분석관'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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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이 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 가운데 세 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재판에는 장씨의 심리 분석 등 검찰 수사에 참여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첫 공판에서 장씨에 대한 주된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이유 중 하나가 장씨의 통합 심리 분석 결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웃 주민과 지인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장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심리분석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진술 태도와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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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씨 측은 정인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 혐의만큼은 인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부 안씨는 "일부 정서적 방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서 안씨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한 때문"이라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씨는 "주변에선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에 대해 왜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문제 아닌 것으로 치부했는지 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부모로서의 도리를 전혀 하지 못했으면서도 아이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으니 부모로서는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도 했다.

한편 그동안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이어가는 한편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 근조 화환을 놓았던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이날도 법원 앞에 나와 양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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