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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영국 현지서 여학생 몰카 찍은 유학생 실명, 얼굴 등 공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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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영국 데일리메일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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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한국인 유학생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유학생은 법원에서 26건의 혐의를 인정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일(현지시간) 맨체스터크라운 법원이 지난달 26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21)에게 유죄를 내리고 사회봉사 36개월, 무급노동 220시간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성범죄자 등록도 함께였다.

특히 현지 언론은 김씨의 실명과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했다. 얼굴, 전신사진 여러 장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해당 대학 공동샤워실에서 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최소 24명의 여성 사진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맨체스터 대학교 주변에서 쇼핑, 대중교통 이용, 학생 파티 참석 도중에 수많은 여성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단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학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그는 평상시 매우 냉담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게 믿을 수 없다”며 “이제 어딜 가든 숨겨진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의 범행으로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김씨가 어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누리꾼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당장 영국에서 추방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 누리꾼 역시 “나라 망신”, “영국까지 가서...법정 최고형 줘라”, “몰카 유학 갔나” 등의 비판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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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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