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지인·이웃 주민 등 증인으로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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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세번째 공판이 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웃 주민과 지인의 증언을 토대로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장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리분석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진술 태도와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장씨와 안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변호인은 장씨에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 혐의는 인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씨는 "일부 정서적 방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법원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17일로 예정된 4차 공판에는 정인양의 부검 감정의와 사망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4차 공판에는 정인양의 부검 감정의와 사망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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