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정…안건 33건 심의·의결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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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Δ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Δ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은자) Δ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Δ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채명기) Δ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경희)이 있다.
아울러 Δ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Δ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및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Δ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Δ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관) Δ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옥) Δ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및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옥)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2조7072억원으로, 본예산액보다 44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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