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은 2일 땅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직원 10여명과 그 배우자들은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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