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385만 등에게 4차재난지원금 50만~500만원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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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4차)을 편성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 노원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34)는 2일 "솔직히 지원금을 준다는데 안 좋아할 수가 있나"면서 "사업주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15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영업금지 연장조치를 받은 노래방·헬스장 등에는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엔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 기존의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면서 "지원대상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해 40만개가 추가되고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사업체 24만개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출한도가 4억~10억원이었던 업체들의 사업주들도 지원금을 마른 가뭄에 단비처럼 여기는 모습이다. 확정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되며,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손실보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진행해야 하고, 피해를 산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나간 피해도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소속 17개 자영업자 단체들은 그간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차감하더라도 향후 적절한 손실보상만큼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지원금 규모와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점상도 받는 지원금인데 매출감소 기준 때문에 못 받는 일반업종은 억울하다" "여행사는 영업제한이 없다지만 기약 없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원금 2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글이 올라온다.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0)도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오른 배달품목 업종도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더 고통받는 업종을 더 돌봐주는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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