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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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028㎡(7000평)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LH 임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활빈단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밝혀내고,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공공주택사업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들의 토지 소유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 등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폭로했다. 매입자금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은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러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와 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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