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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전 100억대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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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주택 7만 채 규모의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광명시흥지구 전경. 광명·시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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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2만3000㎡(약 7000여 평)을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토지를 집중 매입한 시기가 대부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에 재직 중이었던 때와 겹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 나섰다. 또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서 광명·시흥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토지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은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토지 10필지 2만3028㎡(약 7000평)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들의 매입가격은 약 100억 원대에 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약 5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조사는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결과이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를 조사한다면 실제 매입사례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 “해당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LH는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측에서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 없어 현재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해 일일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특별법에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 ‘0순위 후보지’로 꼽혀온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별개로 신도시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규모 토지거래를 한 것은 직업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도 적잖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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