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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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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0여명,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前 최소 7000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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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2일 회견 통해 의혹 제기

“부패방지법 등 위반 가능성 커”

국토부·LH 대상 공익감사 청구

헤럴드경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오른쪽) 변호사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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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기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 광명동·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 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들 단체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했다는 것이다.

특히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 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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