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으로 나설 예정
檢, '살인죄' 적용 때 심리분석 검토해
사건 날, 양모 진술 신빙성 등 밝힐듯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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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다섯번째 공판이 오는 3일 열린다.
이번 공판엔 살인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심리분석 등을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정인이 입양모의 주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가 심리 분석 결과였기 때문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3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증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눈길이 쏠리는 건 검찰 수사에 참여한 대검 심리분석관이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던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추가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근거를 전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검 심리분석관은 총 4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장씨의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서나 행동분석결과 통보서 등 심리분석결과보고서를 증거로 동의했다. 변호인이 해당 증거의 입증 취지는 여전히 부인하지만,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하면서 증인신문 필요성은 사라진 셈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과 남부지법 앞에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의 추모와 입양부모의 살인죄 적용 및 법정최고형 선고 요구하는 근조화환 시위 및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5. park769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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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3명의 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3일 공판에 참석하는 대검 심리분석관은 여전히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증인이다. 이 분석관은 직접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정황상 장씨를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분석관의 조사 및 분석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통해 살인 고의성 주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장씨가 정인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 가격도 했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은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3일 예정된 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신문도 분석 결과 관련 내용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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