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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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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앞두고 7000평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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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박수현 기자] [민변·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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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직원들이 사전 매입한 것으로 민변 등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 지번 위치/사진= 민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토지 매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 내에 약 7000평의 토지를 LH직원들이 사전에 매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디"며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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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구상안 (2021.2.24. 국토부 보도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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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작업에 참여하고 법률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며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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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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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청구의 공동 법률대리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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