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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민간인 임성근, 첫발도 못뗀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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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로 임기 만료 민간인 신분

헌재, 공개변론 한차례도 못열어

헤럴드경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헤럴드경제DB]


법관 신분으로 사상 첫 탄핵 소추가 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일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심리를 시작도 못한 상태여서 공직자가 아닌 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심판을 이어갈지 고심 중이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법관 임기가 만료됐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연임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면직처리됐다. 이로써 임 전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임하게 됐다. 민간인인 ‘피청구인’이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공직자 신분을 전제로 하는 절차인데, 신분이 없는 사람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고, 각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국회 의결 전에도 임기가 만료되면 각하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냈는데 지금도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한차례의 변론기일도 열지 못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준비절차기일은 임 전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면서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수명재판부’에서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한 후, 전원재판부에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 전 배정됐던 수명재판관은 이석태,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등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지만, 탄핵이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탄핵의 궁극적 목적이 공직 배제인 만큼, 이미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파면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될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실익이 없어 각하하거나,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 결정 주문을 못 하고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주문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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