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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집합금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2000억 투입 3개월간 최대 50% [4차 지원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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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4만곳 50만원 생계지원

학부모 실직 대학생에는 장학금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은 3개월간 전기요금을 최대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점상 4만개는 개소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또 학부모 실직 또는 페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은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나 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도 35% 인하해 2분기까지 4만4000가구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개월간 전기요금을 50%,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30%를 각각 감면받는다.

이로써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평균 28만8000원을, 집합제한업종은 평균 17만2000원을 각각 지원받는 셈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으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을 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소요재원은 4066억원이다.

특히 이 중 200억원은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또 250억원으로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한달에 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한다.

또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해 2분기안으로 6만가구 지원(915억원)을 한다.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자부담 완화를 통해 2분기 4만4000가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내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시설 장비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350억원을 투입한다. 160억원을 투입해 호흡기 감염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2분기 160개소를 설치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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