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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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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토지 100억원치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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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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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차단을 위해 공공이 직접 나서겠다며 '공공 직접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최근 2·4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쨰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다.

민변·참여연대에 따르면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로 이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 받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이 토지들의 매입가격은 약 100억원대로 참여연대 등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이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가 LH 공사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한 경우,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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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출동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비접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앞장 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토교통부, LH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도 밝혔다. 감사 청구사항은 LH직원들의 토지 취득 경위와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광명시흥지구 내 정부 부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돼 있는지, 3기 신도시 지정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적정 관리했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어젯밤 보도를 접하고 내부적 경영회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추후 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 등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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