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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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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5개로 세분, 지원 단가 최고 500만원…1인 다수 사업장은 2배까지 지급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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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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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현금 지원 총액은 8조 1천억원이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이다.

이 중 대부분인 6조 7천억원이 집합 금지와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현재 지급이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규모가 4조 1천억원이었는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그보다 2조 6천억원이나 늘었다.

기존 버팀목자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또한 높이면서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가 기존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함에 따라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받지 못했다.

◇4차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체, 3차 지원금보다 105만 개 늘어

소상공인기본법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넓어졌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9만 8천 개 업체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다만, 소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종업원 '5인 이상'도 지원, 일반업종 매출 한도 10억으로 상향

이에 따라 24만 4천 개 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는 일반업종에 추가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 창업한 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그 규모를 33만 7천 개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을 이전 버팀목자금보다 세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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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 재난지원금의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지원 대상이 대폭 늘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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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개였지만,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집합금지와 일반업종을 각각 두 개로 나눴다.

집합금지 경우 올해 들어서도 금지 조치가 지속하면 '집합금지(연장)'으로, 금지 조치가 제한 조치로 하향됐으면 '집합금지(완화)'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공연업 등을 추린 '경영 위기 업종'을 신설해 '일반(경영위기)'로, 그 외는 '일반(매출감소)'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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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명동거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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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업장 2개면 지원금 50% 가산, 4개 이상은 100% 증액

지원 유형이 5개로 세분되면서 지원 단가도 상향됐다.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 단가는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이다.

특히, 기존 버팀목자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분만 지급됐는데 버팀목자금은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된다.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전기요금 각각 50%와 30% 3개월 감면

대신, 정부는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 버팀목자금은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경우 매출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됐다.

정부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액이 금지 업종 평균 28만 8천원, 제한 업종 평균 17만 3천원으로 전체 규모는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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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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